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4.28 2015가단436
청구이의 등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4차2592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