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8.24 2015가단590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가소25271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가소25271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