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4. 23:00 경 부천시 상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경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범죄 전력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