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D, E, F, G, H과 공동 범행 피고 인과 위 사람들은 2011. 2. 16. 11:15 경 피해자 현대 해상 보험회사에 “ 같은 날 10:40 경 서울 용산구 보광동 캐피탈 보광동 지점 부근 도로 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I 체어 맨 승용차량이 주행 중 같은 방향 앞에서 정차 중인 D가 운전하고 위 E, F, G, H이 동승한 J 쏘나타 택시 승용차량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고 보험 접수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사고발생 30분 전 발생장소 부근에서 피고 인과 위 사람들이 “ 가해 차량, 피해차량으로 나누고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만들어 보험금을 교부 받자” 고 상호 공모하여 일부러 만든 교통사고이다.
피고 인과 위 사람들은 위와 같이 일부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 접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D는 같은 달 18. 합의 금, 치료비 명목으로 924,790원을, 미 수선 수리비로 330,000원을, E은 같은 달 17. 합의 금, 치료비 명목으로 1,032,650원을, F은 같은 달 18. 합의 금, 치료비 명목으로 1,047,810원을, G은 같은 달 17. 합의 금, 치료비 명목으로 1,039,420원을, H은 같은 달 17. 합의 금, 치료비 명목으로 1,049,460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금 5,424,13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K, L, M, N과 공동 범행 피고 인과 위 사람들은 2011. 3. 16. 10:35 경 피해자 현대 해상 보험회사에 “ 같은 해
3. 15. 17:25 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 번지 불상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I 체어 맨 승용차량이 주행 중 같은 방향 앞에서 진행 중인 K이 운전하고 M, L, N 등이 동승한 O 택시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고 보험 접수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