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6. 26.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등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7가소237292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9. 14. “C은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302,976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7. 9. 30. 확정되었다.
나. 피고 A은 2003. 1. 18. C 소유의 전남 강진군 E 임야 5,00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50,000,000원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를 마쳤고, 피고 강진남부농협(합병 전 칠량농업협동조합)은 2004. 4. 16.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4,160,690원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위 가.
항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C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B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6. 10. 7.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라.
집행법원은 2017. 6. 26.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에 가압류채권자인 피고들에게 아래 표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들의 각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배당 순위 채권자 채권금액(원) 이유 채권최고액(원) 배당액(원) 배당 비율 1 피고 A 50,000,000 가압류권자 50,000,000 10,913,935 21.83% 1 피고 강진남부농협 32,544,502 가압류권자 14,160,690 3,090,977 21.83% 1 원고 38,102,698 신청채권자 0 8,317,008 21.83% 실제 배당할 금액 22,321,92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위 각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 10년이 경과된 현재까지 본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