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5 2020가합114284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5,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피고는 원고에게 205,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