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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1.12 2020가단3415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가집행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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