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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2.20 2017노12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각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선고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2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은 각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선고형은 각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항소사건의 병합으로 인한 직권 파기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 인과 검사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 데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직권 파기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이 항에서는 ‘ 폭력행위 처벌법’ 이라 한다) 제 4조 제 1 항은 “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 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에 의하여 계획적ㆍ조직적으로 행하여 지는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 악의 정도가 개인의 범죄로 인한 경우보다 훨씬 중대할 뿐 아니라 범죄단체 또는 집단이 존속ㆍ유지되는 한 범죄 실행 또는 실행의 위험성이 지속된다는 점에 비추어 범죄의 실행 여부를 불문하고 그 범죄의 예비ㆍ음모의 성격을 갖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생성 및 존속 자체를 막으려는 데 있고, 위 조항에서 ‘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 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범죄단체의 구성 또는 가입 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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