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11.10 2017노1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C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B,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E,...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C: 각 징역 2년, 피고인 B, D: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E, F: 각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조직폭력에 관한 처벌조항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이 항에서는 ‘ 폭력행위 처벌법’ 이라 한다) 제 4조 제 1 항은 “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 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에 의하여 계획적ㆍ조직적으로 행하여 지는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 악의 정도가 개인의 범죄로 인한 경우보다 훨씬 중대할 뿐 아니라 범죄단체 또는 집단이 존속ㆍ유지되는 한 범죄 실행 또는 실행의 위험성이 지속된다는 점에 비추어 범죄의 실행 여부를 불문하고 그 범죄의 예비ㆍ음모의 성격을 갖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생성 및 존속 자체를 막으려는 데 있고, 위 조항에서 ‘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 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범죄단체의 구성 또는 가입 죄는 즉시범이어서 이에 대한 공소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계속 활동하여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처벌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337 판결 참조). 그런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