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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36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 0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공업탑로타리 인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울산 중구 성안로 144에 있는 백양사 사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10. 2. 0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성안로 144에 있는 백양사 사거리를 울산지방경찰청 쪽에서 성안동 우체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C(7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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