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과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 한다) 은 2015. 9. 18. 경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2015. 9. 21. 경부터 2015. 10. 18. 경까지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경향 신문사 건물 앞 인도에서 약 100명이 참가하는 ‘ 노동 개악 저지 결의대회 및 대국민 캠페인’ 을 개최한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민 노총은 2015. 9. 23. 15:03 경부터 16:48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정동 길 3 경향 신문사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신고한 집회인원인 100명을 훨씬 초과하는 약 5,500명이 운집하도록 하여 경향 신문사 앞 인도를 넘어 정동 길 왕복 2 차로 전 차로 및 정동사거리까지 점거하게 하였다.
위 집회를 마친 후 같은 날 16:24 경 참가자 약 4,700명은 광화문 광장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새 문안로 8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세종로 사거리 방면으로 미신고 행진을 하였고, 그 후 집회 참가자들은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에 있는 흥국생명 빌딩 앞에서 경찰 차벽 등에 의해 가로막히자 16:48 경까지 새 문안로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다가 그 중 약 2,500명은 대한문 옆길 등을 이용하여 같은 날 17:40 경 세종문화회관 앞 세종대로에 집 결하였고, 그 때부터 집회 참가자들은 세종문화회관 앞 5개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민 노총 조직 쟁의실장 G의 사회로 정리 집회를 진행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 노동 개악 저지 결의대회 및 대국민 캠페인’ 집회에 참가한 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앞으로 진출하였는데, 종로 경찰서 경비과장은 2015. 9. 23. 17:55 경, 17:58 경 및 18:14 경 3 차례에 걸쳐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미신고 불법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해산할 것을 요청하였고, 아울러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