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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6가합56413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3,852,1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4.부터 2017. 6. 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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