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4 죄, 제 5의 가, 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1 죄, 제 2 죄, 제 3 죄, 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5449』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12. 23:57 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주점 카운터에 있는 소형 금고를 연 다음 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550만 원 상당을 꺼 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6226』
2. 2017. 6. 24. 경 ~ 2017. 7. 11. 경 사기 피고인은 2017. 6. 24. 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상호 불 상의 피씨방에서 피해자 F가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아이 폰 6S를 구매한다.
‘ 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아이 폰 6S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 폰 6S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따라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 폰 6S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여자친구 G 명 의의 수협 계좌 (H) 로 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피해자 10명으로부터 1,49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2017. 4. 경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와 같이 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7. 4. 경 여자친구인 G에게 계좌를 빌려 달라고 요청하여, G으로부터 G 명 의의 수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