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토석, 입목, 죽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나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20.부터 같은 해 11. 20.까지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B’ 앞 도로에서 가판대 1개, 박스 위에 저울, 더덕을 담은 바구니 등의 장애물을 놓아두어 보행자와 긴급차량 등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측 제출의 토지대장, 지적도 등에 대한), 수사보고(E상가의 B 단속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E 상가지역 청송군 관리계획 지구 고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4조 제7호, 제75조 제2호,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로의 무단 이용 기간 및 면적, 그로 인하여 관광객 등 도로이용자들이 입은 불편 및 피고인의 이종 전과(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국민이 도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도로법의 입법목적 및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