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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18 2019가단119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0.부터 2019. 8.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15. 5. 20. 피고에게 대여한 5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원고는 대여일인 2015. 5. 20.부터 변제기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8. 29.까지 연 6%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청구하나,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만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청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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