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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29 2016도9260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군산 시수산업 협동조합 담당직원을 속여 면세 유를 공급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인 정한 제 1 심의 판단이 정당 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에 관한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 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기망행위, 편취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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