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2.09 2016도19729
무고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상해를 가하였다거나 피해 자가 상해를 입은 것을 알고 서도 피해자를 무고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제 1 심의 판단이 정당 하다고 인정하여,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에 관한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 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또 한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장 및 상고 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