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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고정127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0. 15:30 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 동부지방법원 9호 법정 앞 복도에서 C, D, 법원직원들 및 지나가는 다수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 사기꾼 왜 여기 왔냐.

사기꾼, 돈도 안 가져오는 사기꾼” 이라고 수차례 크게 소리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판결문,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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