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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546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13. 4. 22.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 2013. 6. 30., 이자 월 2부로 정하여 대여하고, 그 후 2013. 9. 2. 피고에게 2,000,000원을 변제기 1주일 후로 정하여 추가로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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