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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2.14 2016고정56
특허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포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3. 11. 군산시 C빌딩 3층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D 사장 E로 하여금 피해자 F가 G일자 특허 등록한 H 장치(이하 ‘I’, 특허 J)와 외관 및 기능이 유사한 I 8장을 임의로 제작하게 하고 같은 달 25.경 이를 납품받아 사용하여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제작의뢰하여 사용한 H 장치(이하 ‘피고인들의 I’라 한다)는 피해자의 I 특허(이하 ‘이 사건 특허’이라 한다)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를 특허법위반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2016. 3. 25.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권자인 F를 상대로 ‘피고인들의 I에 관한 구성은 이 사건 특허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2016당771)을 청구한 사실, 특허심판원은 2016. 6. 7. 피고인 회사의 발명은 이 사건 특허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피고인 회사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실, 이에 피고인 회사는 특허법원 2016허4320호로 위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실, 특허법원은 2016. 11. 11. “피고인 회사의 발명은, 이 사건 특허 발명의 구성요소를 그대로 구비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구성요소간에 균등관계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특허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특허심판원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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