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10 2017고단68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3. 14:00 경 안성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8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처에게 술을 따라 주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탁자에 부딪힌 소주병의 파편이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촬영사진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현장 임장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던져 얼굴 부위에 상해를 입게 한 범행으로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우발적인 범행이고, 확정적인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