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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11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2. 04: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사우나 3층 찜질방 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잠을 자는 척 하면서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에 부비고, 팔뚝을 피해자의 팔, 가슴에 가져다 대는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통화내용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수회 벌금형과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성적 질환에 대한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 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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