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1.24 2012고단31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05:30 무렵 여수시 C 찜질방에서 피해자 D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해 담요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덮은 뒤 그 속에서 발가락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