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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1.24 2012고단31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05:30 무렵 여수시 C 찜질방에서 피해자 D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해 담요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덮은 뒤 그 속에서 발가락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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