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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3 2016구합50949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5.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리아 아랍공화국(이하 ‘시리아’라고 한다) 국적의 남성으로서, 2015. 12. 13.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2015. 12. 1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12. 18. 원고에 대하여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또는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4호, 제7호에서 정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1) 이 사건 처분은 입국불허결정의 전제인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입국불허결정이고, 이러한 외국인의 입국허가 여부에 대한 처분은 국제법상 주권국가의 고권적 재량행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난민법 제6조에서 정한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제도는 출입국관리법상 입국금지사유에 해당함에도 인도적 고려에서 의하여 예외적인 경우에 입국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로서, 이러한 제도를 통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은 그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피고에 대하여 난민인정심사 회부를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에게 행정소송의 원고적격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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