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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8 2019노1032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벌금 100만 원)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2018.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9. 6. 28. 판결이 확정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어야 한다.

법령의 적용

과정에서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8.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9. 6. 28.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원심은 약식명령 형을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교통사고 발생 경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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