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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1 2013노265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3. 9. 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3. 11.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9. 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3.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대법원 사건검색'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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