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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22 2013고정19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6. 00:54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120 대림역 4번 출구 앞 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도로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C(남, 55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의 넥타이를 잡아 목을 조르고, 발로 다리부분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관내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소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소견서 재출 관련), C에 대한 소견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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