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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38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08:40경 부산 동구 C 앞 공사장에서 공사소음 때문에 잠을 자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D(53세)에게 “이 개새끼 죽을래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 죽고 싶나”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한 과도(칼날 길이 9cm, 총 길이 20cm)를 피해자의 복부에 찌를 듯이 들이대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과도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행죄 등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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