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1.부터 2020. 3.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 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추가적인 판단 원고가 임차주택의 경락인인 C를 상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주장하며 그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살펴본다.
경매목적부동산이 경락된 경우에는 소멸된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경락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임차인은 경락인에 대하여 그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930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피고가 2014. 9. 13.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D호 투룸 약 60㎡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그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C가 경락을 받아 그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18. 4.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③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보다 앞서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이 위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D호 투룸 약 60㎡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 가정하더라도 위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로 인하여 그 임차권도 함께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건물의 경락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