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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8 2015가단64581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6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보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 만 원고는 2016. 5. 18.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이율을 기존 20%에서 연 15%로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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