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22913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8,553원 및 그 중 17,760,590원에 대하여 2004. 10. 30.부터 2012. 11. 3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보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5. 10. 6. 변론기일에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이율을 기존 20%에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로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