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0.4.16.자 2010초재145 결정
재정신청
사건

2010초재145 재정신청

신청인

1. ●●● ( 000000 - 0000000 )

서울 ○○구 ○○ 동 00 00 00층

2. ◎◎◎ ( 000000 - 0000000 )

서울 ○○구 ○○동 ○○ ○○ ○○층

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선미

피의자

▦▦▦ ( 000000 - 0000000 )

서울 ○○구 ○○ 동 00

불기소처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9. 8. 26. 자 2009형제 30441호 결정

판결선고

2010.4.16.

주문

별지 공소제기 대상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재정신청을 기각한다 .

이유

신청인들은 피의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명예훼손 ),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검사는 각 불기소처분 ( 혐의 없음 ) 을 하였다 .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고소사실 중 피의자에 대한 별지 기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명예훼손 ), 저작권법 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반면, 신청인들의 나머지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 및 수사기록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

그렇다면, 이 사건 재정신청 중 별지 기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률위반 ( 명예훼손 ), 저작권법 위반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같은 법 제262조 제2항 제1 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판사

재판장판사안영진

판사오상용

판사신종오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