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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7.22 2011노1419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인 경찰관 D, F에게 공포감을 느낄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정신이상 또는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서울에 위치한 공중전화로 수원중부경찰서에 전화하여 E당에 대한 반감을 표시하면서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E당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말한 사실, 이에 경찰관 D과 F은 공중전화의 위치를 파악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자를 확인하도록 하고, F은 I지구대에 통보하여 E당 당사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순찰을 강화하도록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내용과 고지의 방법,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입장에서 명백한 장난을 넘어,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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