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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5.6.선고 2009노308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

2009노308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김○○ ( □□□□□□□□□□□□□ ), 치킨 판매업

주거 광명시 하안동 650 00

등록기준지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수진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2. 4. 선고 2008고정4108 판결

판결선고

2009. 5. 6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화물칸에 바비큐 기계를 설치한 행위는 차량의 구조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양형부당 :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 .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자동차관리법 제34조는 자동차의 구조 · 장치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가 관할 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총 중량, 물품적재장치 등의 변경이 이에 해당한다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1톤 포터 차량의 화물칸에 나사못 ( 길이 3cm, 굵기 2mm ) 을 이용하여 통닭을 굽는 5단 바비큐 기계 ( 115cm×130cm×40cm ) 를 설치하고 기계보다 15cm 정도 높은 위치에 차량 덮개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위 바비큐 기계 설치 행위는 탈부착이 용이한 한도를 넘어서 차량의 총 중량, 물품적재장치 등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위 바비큐 기계로 만든 통닭구이를 판매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대장암 3기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 벌금 20만 원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 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 1일 50, 000원 )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 위에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 )

판사

재판장 판사 박대준

판사김영하

판사 권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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