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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0.19. 선고 2018누22340 판결
손실보상금손실보상금
사건

2018누22340 손실보상금

2018누22357(병합) 손실보상금

원고항소인

1. A

2. B

3. C

4. D

5. E종중회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N

14. O종친회

15. Q

16. T계

피고피항소인

한국석유공사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7구합6000, 2017구합6161(병

합) 판결

변론종결

2018. 9. 21.

판결선고

2018. 10. 19.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3 계산표 중 "③패소부분"란 기재와 같은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A, B, C, D, E종중회, F에게 2017. 1. 4․ 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G, H에게 2017. 2. 1.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I, L, N, O종친회, Q, T계, J, K에게 2017. 3. 1.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제1심 공동원고 M, R, S은 위 원고들과 피고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분리확정되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된 것은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 가격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위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된 용도지역의 지정과 이에 이은 일반공업지역의 지정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그 이전인 자연녹지지역인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할 때에 해당 공법상 제한이 구 도시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과 같이 그 자체로 제한목적이 달성되는 일반적 계획제한으로서 구체적 도시계획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여야 하지만, 도로·공원 등 특정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위한 계획결정과 같이 구체적 사업이 따르는 개별적 계획제한이거나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제한이더라도 그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때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으로 보아 위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4324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0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수용대상 각 토지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 지정한 것은 성격상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사업은 이 사건 수용대상 각 토지의 용도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한 후 그 지하에는 유류저장시설을, 그 지상에는 근린공원과 경관녹지를 각 건설하는 내용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인 것임에 비하여, 이 사건 수용대상 각 토지에 대한 보전녹지지역 지정은 온산공단 인접 녹지용지로서 도시환경보호 및 공해방지, 수림 및 녹지의 보전 등 별개의 행정목표를 위하여 실시된 것이어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수용대상 각 토지는 이와 같은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 즉 보전 녹지지역 상태 그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형천

판사 사경화 출산휴가로 서명날인 불능

판사 김성식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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