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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530059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사실관계 1) 원고는 2008. 12. 29.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 금천구 A, B 지상에 “C”라는 명칭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고,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부동산개발업으로 입주 승인을 받았다(이하, 이와 관련한 원고의 사업을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 2) 원고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이 사건 건물의 착공을 미루던 중 2009. 7.경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로부터 서부사업소(자동차정비시설) 입주의향서를 받았고, D 서부사업소가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할 경우 시공사 선정 및 PF 대출 등이 원활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당시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자동차정비시설인 D 서부사업소의 입주는 곤란한 상황이었다.

3) 이에 원고는 2010. 3. 9. E 변호사와 D 서부사업소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입주승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률고문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 당시 E는 주무부처 F, 한국산업단지공단 G,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 등과 친분이 있다면서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위 입주승인을 받아주겠다고 호언장담하였다. 4) E는 2010. 6. 말경 원고에게 자신이 피고 법무법인에 근무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피고와 새로운 법률고문 위촉계약을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0. 7. 피고와 착수금을 1억 원, 잔금을 2억 원으로 하는 새로운 법률고문 위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 같은 달

2. 피고에게 착수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E와 협의하여 2010. 11. 3. 이 사건 건물에 서부사업소의 입주승인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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