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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25 2012노221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1. 2.경 자신에게 페인트를 납품하여 주면 페인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1. 2.경부터 페인트를 공급하였고, 2011. 5. 3.경부터 2011. 7. 22.경까지 약 1,677만 원 상당의 페인트를 납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2010. 10. 27.경부터 B라는 상호로 공장을 운영하였는데, 2011. 2.경부터 2011. 10.경까지 약 3,100만 원의 공장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1. 7.경부터 월 500만 원 이상의 전기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페인트를 공급받을 당시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이었으며, 결국 피고인은 경영이 악화되어 사업자등록일로부터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11. 10. 20.경 B를 폐업한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래를 시작할 무렵 다른 회사로부터 물품 발주를 받았으나 발주가 보류되어 피해자에게 페인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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