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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17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2013. 04. 01. 03:39경 인천 남구 용현동 금호 2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 568-67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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