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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9 2019노1015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 원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매우 위험한 결과에 이를 수 있는 행위여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들 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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