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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5 2018노106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따로 변제 자력이 부족하여 이 사건 웨딩 홀사업에 대한 PF 대출을 받지 못하면 피해 회사에 약속한 대로 3개월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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