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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02 2019나610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08. 10. 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피고 B이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광주가정법원 2010드단19397호), 위 법원은 2011. 10. 26. ‘원고와 피고 B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되어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이혼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피고 C는 2009. 2.경 남편 D이 사망한 후 그 무렵부터 D의 매형인 E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여 왔고, 2009년 말경 위 E의 동생인 피고 B도 위 회사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혼소송 제기가 피고 C와의 불륜관계때문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피고 C에게 모욕하거나 욕하는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에 피고 C는 광주지방법원 2013카합1096호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8. 5. 8. 인용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광주 서구 F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다가 2009. 6.경 광주 북구 G으로 이사하여 미용실을 운영해 왔는데, 피고 B은 피고 C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2009년 초순경부터 현재까지 피고들 및 그 친척 일가 등과 공모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미용실 주변에 다른 미용실을 개업하고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미용실 업무를 방해하였고,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원고의 미용실 인근에서 소음을 유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를 괴롭혔다.

원고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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