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를 ‘대의원 자격정지 20개월’에 처한다는 제재를 한 피고의 2014. 2. 14.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B에 관한 국책수행에 협력하고 소화물운송사업의 공익성을 발휘하며 회원의 상호친목과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2) 원고는 1980. 10. 30.경 피고의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2012. 2. 5.경 임기 4년의 대의원으로 선출된 사람이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재 결의 피고는 2014. 2. 14. 제101차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제재사유로 원고에게 ‘대의원 자격정지 20개월’의 제재를 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제재결의’라 한다)하였다.
[제재사유] ① 피고의 정관, 시행세칙 등에서는 피고의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 또는 고발을 하는 경우 1차적으로 피고 또는 이사장에게 먼저 시정 또는 해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구하는 등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검찰에 피고의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일부 대의원을 상대로 내부제보, 진술서 및 수사요망서 제출, 범죄혐의 제보 형식으로 수회에 걸쳐 실질적으로 고발하였으나, 수사결과 피고의 임원 등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1 제재사유’라 한다). ② 피고는 원고의 내부 고발에 따른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피고와 협회원들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2012. 7.경 변호사 선임을 위한 비용으로 4,000만 원을 지출하는 재정적 손실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제2 제재사유’라 한다). ③ 원고의 고발 후 검찰의 피고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의 임원들의 비위사실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나오지 않자, 원고는 2012. 2.경 피고의 협회원 C 등 21명을 교사, 선동하여 피고의 임원들을 상대로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