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2.30 2016고단63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05:1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밀양돼지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신 아파트 206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의 거리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