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53,700원 및 이에 대한 2010. 7.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B재건축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구 C 및 D 부지인 서울 중구 E 대 4,144.3㎡에서 ‘F’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원고는 2002. 9. 12.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임차권을 취득하여 이를 분양하기로 하는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시행대행사이다.
나. 원고는 2008. 6. 12. G과 이 사건 상가 3층 1구좌(1구좌 전용면적 기준 3.9㎡)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38,500,000원, 임대보증금 제외한 분양대금 59,500,000원, 부가가치세 5,950,000원의 합계 103,950,000원을 임대분양대금으로 하는, 2008. 6. 2. H과 이 사건 상가 5층 1구(1구좌 전용면적 기준 3.9㎡)좌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38,500,000원, 임대보증금 제외한 분양대금 35,500,000원, 부가가치세 3,550,000원 합계 77,550,000원을 임대분양대금으로 하는 각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각 임대분양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임차부동산의 표시) ② 구체적인 점포 위치는 잔금 납부 후 추첨하고, 추첨에 의하여 결정된 점포의 면적에 따라 분양대금을 정산한다.
제3조(연체료)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그 체납금은 연체기간에 따라 연 19%의 요율을 적용하여 납부지정일이 다음날부터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임대분양면적) ① 점포 임대분양면적은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하여, 임대분양대금은 층별 1구좌 기준 전용면적에 상당하는 금액이므로, 점포추첨 후 전용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증감율에 비례하여 분양대금을 가감하는 방식으로 정산한다.
제5조(임대보증금) ① 분양대금에 포함된 임대보증금은 층별 1구좌 전용면적에 대한 금액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