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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8 2017노1244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서 제 2 항에서 살펴본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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