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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6 2017노1954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당 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을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고쳐 쓰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서 제 2 항에서 살펴본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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