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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5.27 2019가단51713
가공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6,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D 주식회사는 2019. 2. 2.부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자이다.

피고 C는 2014. 6. 3.경 금형 제작 등을 위해 ‘F’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여 원고와 거래를 하였고, 2017. 3. 6.경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그 후부터는 피고 회사 명의로 원고와 거래를 하였다.

원고는 2018. 10. 11.경까지 피고들에게 179,971,000원 상당의 원판 등을 가공하여주었고, 피고들로부터 2018. 12. 6.경까지 144,965,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을1부터 5, 6-1, 6-2, 8,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가공대금 35,006,000원(= 179,971,000원 - 144,965,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피고 회사는 2019. 2. 2.부터, 피고 C는 2019. 2. 8.부터) 각 2020. 5. 27.(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자신이 2010. 4. 30.경부터 2011. 9. 30.경까지 ‘G’라는 상호로 사업을 한 H(피고 C의 父)에게 원판 등을 가공하여 준 가공비 48,051,036원(갑4)에서 피고 C 명의로 2012. 1. 27.경부터 2014. 7. 9.경까지 입금된 35,3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2,701,036원(= 48,051,036원 - 35,350,000원)도 피고들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G’라는 상호를 피고 회사의 상호와 같이 사용 중인 점(갑3), 원고와 H 사이의 거래대금 중 일부가 피고 C 명의로 입금된 점(갑5)만으로는, 피고들에게 원고와 H 사이의 거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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