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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31 2012노42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C을 징역 2년...

이유

... 정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금전 대부행위를 하고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결국 금융회사의 임직원인 피고인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금전 대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동일차주 한도초과 대출 부분에 대한 판단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8호는 “불법부실신용공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용공여 또는 가지급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가.

목에는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제12조 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나.

목으로 “개별차주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조의3(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의 범위) 법 제2조 제8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이하 "동일차주"라 한다

2.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

나.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이상의 회사의 집단 (이하 ‘동일차주’라 한다)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제12조 제3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제3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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