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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13 2016구단50689
주거이전비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B, C, D, E, F, G, H, J, K에게 별지 인용금액 해당 합계란 기재 각 돈과 이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사업 개요 - 사업명 : L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지 : 서울 마포구 M 일대(이하 ‘정비구역’) - 사업시행인가 : 2009. 11. 25.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N

나. 원고들은 정비구역 내인 별지 목록 ‘부동산 소재지’란 기재 해당 소재지에 건물을 소유하며 거주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7~9, 12~14, 18, 20, 2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들 주장 피고는 현금청산대상자인 원고들에게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합계로서 별지 청구금액 해당 합계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현금청산대상자 해당 여부 사업시행자의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원들에 대하여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현금으로 청산한다는 취지를 정한 경우, 이는 사업시행자가 조합원이었던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해당 기간에 분양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사업에서 이탈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부여한 것이므로, 분양신청을 한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된 이후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사업시행자에게 분양계약의 체결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하는 방법으로 분양계약의 체결을 거절하고 사업시행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에도 당해 토지 등 소유자는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두4293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91364 판결 등 참조 . 피고의 정관 제45조 제4항은 조합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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