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3.09 2016누73728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9행 “아니하는 점” 다음에 “, ⑥ 원고의 근무 환경 및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기여하였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지만, 이는 원고의 근무 형태가 이 사건 상병이 아닌 이 사건 상병의 직접 원인인 고혈압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일반적인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위 소견을 제시한 진료기록감정의도 대동맥박리의 직접적인 원인은 방치된 고혈압이 대부분이며, 과도한 음주, 흡연도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고혈압의 방치, 지속적인 음주, 흡연 등 원고의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원고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